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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 및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 순찰 등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1.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 순찰 및 안전 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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