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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차수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총공사 부기 금액을 대상으로 전체 공사기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차수 계 약간에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안 전 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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