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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30. 결정

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93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자격자가 선임되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동 기준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 등을 겸하면서 안전관리자의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 정도로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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