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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바, 질의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일시적인 공백이 있는 경우로서 기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안전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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