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현장) 단위로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선임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소적으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조직 및 관리 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과 관련 하여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으로 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공사 위험도,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체적 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 적용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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