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주업체 소속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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