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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

요지

전출이라 함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기업(A사)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B사)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래기업과 전출기업의 합의만으로 해당근로자로 하여금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의 포괄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처럼 모자기업간에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고, 근로자 채용 시 근무기간·수행할 직무 등을 명기하고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전출근무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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