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

요지

○ 전출이라 함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기업(A사)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B사)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래기업과 전출기업의 합의만으로 해당근로자로 하여금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의 포괄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처럼 모자기업간에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고, 근로자 채용시 근무기간.수행할 직무 등을 명기하고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전출근무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