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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3 재학생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요지

○고용촉진훈련 대상을 선발함에 있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훈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고3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의 자녀로써 상급학교비진학이 학교장에 의해 확인되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각각의 훈련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또한 위의 기준에 의거 선발되어 훈련중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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