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3 재학생이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요지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직업훈련으로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훈련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고3 재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 해당자)의 자녀로서 상급학교 비진학이 확인이 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음.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직업훈련으로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훈련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고3 재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 해당자)의 자녀로서 상급학교 비진학이 확인이 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