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졸업예정자가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요지

○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국비 무료직업훈련인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대졸예정자의 경우에도 과거에 고용보험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으실 수 있음. 다만,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훈련생 선발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아울러 대졸자 또는 대졸예정자를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별도로 취업유망분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동 훈련과정의 수강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대학졸업예정자가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