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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열거된 업무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따라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 질의내용 중 2고객들의 단순질의에 대한 답변 및 고객 불만으로 인한 항의시 적의 조치하는 업무, 3고객들이 이용하는 기기의 문제발생으로 인한 고객민원 제기시 기기 조치 및 관리부서에 통보하는 업무가 ‘고객의 각종 문의 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라면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의 업무로서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 :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 - 그러나 1고객들의 민원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객장 내에서 고객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시 관리부서에 통보하는 업무는 ‘모니터요원(41530)’에, 4서비스 이용시 금지사항 안내는 ‘안내사무종사자(3221)’에 5각종 경품 응모권, 고객 사은품 배포는 ‘홍보종사자(5302)’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객관련 사무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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