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분자기기분석실험 등을 이수하였을 때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 12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자」라 함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등 화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로서 화공과, 화학공정과, 화학공학교육과, 화학과, 화학교육과, 화학기계공학과, 화학기계과, 화학공업경영학과, 화학공업과, 화학공업교육과, 농화학과 등을 화학관련학과로 볼 수 있을 것임. -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석화학과 거의 같고 단지 명칭이 다른 “고분자기기분석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분석(3학점)”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였다면 분석담당자로서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 분석화학과 실험을 포함하여 3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분석담당자로서의 자격이 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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