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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분자기기분석실험 등을 이수하였을 때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위생)학·환경공학 위생공학·약학 ·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라함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 화학, 무기 화학등 화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로서 화공과, 화학 공정과, 화학공학교육과, 화학과, 화학교육과, 화학 기계공학과, 화학 기계과, 화학공업 경영학과, 화학공업과, 화학공업교육과, 농화학과 등을 화학 관련 학과로 볼 수 있을 것임.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석화학과 거의 같고 단지 명칭이 다른 “고분자기기 분석 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 분석(3학점)”이라는 과목을 이수 하였다면 분석 담당자로서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 분석 화학과 실험을 포함하여 3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분석 담당자로서의 자격이 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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