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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요지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도급인이 행하는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임대차, 전대차 등 계약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고속도로 이용의 활성화,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였다면 고속도로 운영, 관리주체를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 유료도로법 제23조의3, 동법 제15조의4에 따라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민간 사업자(민자도로사업자) A가 휴게소 운영업무를 B사에게 위탁하고 B사는 운영업무 일부를 C, D, E 등에 재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은 A사가 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므로 E∼Z사가 도급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체의 구성 시 포함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도급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때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E∼Z사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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