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한 경우 전선방호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여 고압전선의 보호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 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 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 비용이 공사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