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참여 가능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용근로자로써 -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되며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차원에서 단위훈련기간 중 훈련일과 근로일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나 - 훈련생이 훈련기간중 근로하는 경우 훈련수당이 부지급됨 우선직종수당, 식대 및 교통비 등은「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나 - 다만, 단위훈련기간 중 훈련일과 근로일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훈련비는 관련규정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부지급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