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 직업훈련 참여가능여부

요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용근로자로써,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되며,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차원에서 단위훈련기간 중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나, 훈련생이 훈련기간중 근로하는 경우 훈련수당이 부지급됨. 우선직종수당, 식대 및 교통비 등은 실업자훈련실시규정,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 등의 관련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나, - 다만, 단위훈련기간 중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훈련비는 관련규정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부지급. ※ 공공근로 참여자 또는 훈련중 취업한 자가 계속 훈련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방법을 준용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 직업훈련 참여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