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보험료의 3년간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