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달의 월급날에 지급할 수 없는지
요지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받고, 산전후휴가 종료일 부터 6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 휴가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휴가기간을 단축하거나 휴가사용 중 해고 등 이직을 방지하여 법에서 정한 휴가기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빨리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에 고용안정센터에 급여신청을 하면 14일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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