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전후란 출산전후를 뜻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의 산정은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휴가는 역월상 계속하여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 또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하고,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90일 연속적으로 부여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법 규정에 의거 출산일 이전에 사용한 휴가(43일)는 산전후휴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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