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형편상 산전후휴가를 받기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가 임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됨 - 산전후 휴가기간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국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지급요건은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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