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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입찰을 위한 PQ대기 기간의 재택근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잦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여 이직을 위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인출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다만, 출장 시 발생한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이는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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