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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연령층 문의

요지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대하여,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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