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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와 관련된 전직거부 및 긴박한 경영상 판단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요지

○ 귀 질의 1), 2)에 대하여 - 판례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운 경우는 물론 생산성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산업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도로, 하수도, 녹지시설의 일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경영상 해고를 하였다면, 단체협약에서 제한하고 있더라도 동 협약위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 단체협약 제32조로 인하여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귀 질의 3)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귀 구청에서 업무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수탁업체에 고용되도록 조치하는 것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4)에 대하여 - 귀 질의만으로 노동조합의 형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시 상용직 노동조합 ○○지부가 단위노조이고 □□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라면 ○○지부와 협의해야 함 - 만일, □□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이 단위노조라면 동 노조와 협의해야 하나, ○○지부가 지부로서 설립신고된 경우에는 단위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지부와 협의해야 하며, 지부설립신고가 안된 경우라면 ○○지부와 협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단위노조인 □□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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