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 지원금 지급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업무편람 5-10에는 해고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를 해고 예고한 것으로 봄. 질의사례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4. 10. 30 해고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무 외 6명의 잔류자 명단을 통보하여 그 외 근로자들이 해고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해고대상 근로자들은 공고문을 통해 본인들이 해고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공고는 단순히 해고계획의 수립, 기준, 범위 등을 공고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통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질의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해고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조회에 잠시 참석한 경우 근로제공을 위한 출근으로 보기어려울 것이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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