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 지원금 지급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업무편람 5-10에는 해고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를 해고 예고한 것으로 봄. 질의사례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4. 10. 30 해고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무 외 6명의 잔류자 명단을 통보하여 그 외 근로자들이 해고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해고대상 근로자들은 공고문을 통해 본인들이 해고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공고는 단순히 해고계획의 수립, 기준, 범위 등을 공고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통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질의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해고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조회에 잠시 참석한 경우 근로제공을 위한 출근으로 보기어려울 것이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 지원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