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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

요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조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조정으로 볼 수 있음.(고용정책과-3040, 2004. 9. 2) 다만, 위 관련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관행적으로 갱신.반복되던 중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중에도 용역계약 해지시는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규정)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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