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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발생여부

요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다 함은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일정한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를 가르킨다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이직시키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행심02-08918(2003. 4. 7) 참조), 취업규칙상의 채용절차에 “채용시 근로자의 신용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보험회사 신원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구비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상당기간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후에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개별.구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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