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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창출지원금 지급 관련 지침

요지

1.근로시간단축.교대제전환.고용환경개선.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사유 발생전 3개월간 근로자수 산정 관련 가. 상기 고용창출지원제도는 근로시간단축 등 지원사유 발생전 3개월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등 지원사유 발생 후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사업의 신설과 거의 동시에 근로시간단축, 교대제전환, 고용환경개선, 신규업종을 진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초기의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것이며, 시행령상의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사업개시 후 3개월간 사업을 영위한 후 근로시간단축 등을 행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 ※ 적용 : 2005. 3. 10 이후부터 2. 교대제환지원금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의 의미 가. 교대제 조의 수가 늘어나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대상이 됨(예를 들어 2조2교대→3조2교대로 하여 조가 늘어난 경우는 지원대상임) 3. 고용창출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중복시 상호조정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단축.교대제전환.고용환경개선.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에 따라 60~70%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등 고용창출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호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들을 채용한 시점이 근로시간단축 등의 이전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단축 등의 전.후 근로자 산정시 각각 포함되므로 중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 교대제전환 등을 완료한 날 이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의 상호조정 규정을 적용 4.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타 고용창출지원금의 중복시 상호조정 방법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단축.교대제전환.고용환경개선.신규업종진출지원금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간의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전액지급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증가인원을 산출하기 위한 기간과 여타 고용창출지원금 지원기간이 가장 많이 중복되는 역월상 분기의 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환경개선지원금의 근로자수 산정기간[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예 : 2월 10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이 11, 12, 1월인 경우 4/4분기의 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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