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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창출지원금 지급 관련 지침

요지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6) 가. 동 조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은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 지원금 신청서식(별지 제22호의5)의 ⑨, ⑩란 및 기재요령 4호에는 “⑨신규업종진출 완료 후 3개월 평균 근로자수(기재요령 설명 : 신규업종진출계획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 이전)”, “⑩신규업종진출 완료 후 3개월 평균 근로자수(기재요령 설명 : 완료일 이후 3개월 동안의 각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라고 되어 있어 시행령상의 규정과 서식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식 작성요령을 사업주에게 안내하거나 신청서 내용을 전산 입력 할 경우 ⑨번에는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완료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간 (평균)근로자수”를 ⑩번에는 “신청분기의 3월간 (평균)근로자수”를 기재 또는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주가 신규업종진출계획서상 내용과 실제 신규업종 진출내용이 달라져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6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동 지원금이 신규업종 진출전보다 지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부분(예 : 완료시점, 시설설치내용)이 계획내용과 상이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업종에 해당하고, 진출후근로자수 증가 등 기본적인 지원요건이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 노동부고시 : 2004-47호) 가. 동 규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의 경우 고용환경개선 전.후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환경개선전의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자격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말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의 설치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근골프로그램재정지원, 고소음발생사업장 지원, 직장보육시설전환비(무상지원) 등 지원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용 중복지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의 내용에 준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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