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촉진훈련시간 운용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요지
○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시간은 1일4시간 주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1시간은 수업시간 50분과 휴식시간 10분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귀 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시간표(100분 수업후 10분 휴식)의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훈련시간을 포함하여 직업능력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동 훈련시간표대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실훈련시간(200분)에는 차이가 없는 점, 그리고 농촌지역의 교통수단의 제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학원의 수업 운영 방식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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