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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

요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 1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중복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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