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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

요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중복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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