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요지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 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제도의 감축 여부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수혜대상, 시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수혜대상(35세~ 39세)이 수혜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사유만으로 기존의 복지사업이 감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 (질의3) 위 질의의 경우 복지제도 감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급 하던 A사의 복지 관련 비용(연 1,000만원)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복지사업의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준'이나 '사업장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비용 기준' 등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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