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을 분할(A, B에 각각 사내기금 설치)한 후, 기금법인을 설립한 각각의 사업주(A사, B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동시에 각각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도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A, B사 분할과 동시에 A사 사내기금법인의 분할 없이 두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37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A사의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는 방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 사내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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