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탈퇴 시의 재산 처리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중간 참여에 따라 해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함. - 이 때, 잔여재산의 '귀속'은 법문상 '출연'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 기금법인의 조성 및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잔여재산(기본 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은 각각 해당 공동기금법인의 기금관리회계('기본재산')과 목적사업회계('목적사업준비금')로 구분·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42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질의2)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내기금법인은 이를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