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 급사 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 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 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별도의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추가 공사가 2000. 12.31 이전에 착공된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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