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인지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개인별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외부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관련 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신분상· 직무상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목적에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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