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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에서 정부교섭대표의 특정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서는 정부측 교섭위원의 자격, 교섭위원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정부측 교섭위원은 정부교섭대표와 정부교섭대표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통상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 - 또한, 노조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위원을 구성(선임)함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교섭 상대방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부측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에 대하여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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