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3. 4. 결정
○○교원노조에서 사용자측의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70
요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교원노조에서 △△교육청 교섭위원 중 교육연구사를 교섭위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연구사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항 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직위에 있는 자의 교섭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속 직원인 교육연구사를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여도무방하다고 판단됨 <div
관련 해석례
○○교원노조에서 사용자측의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에서 정부교섭대표의 특정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에서 정부교섭대표의 특정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원노조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원노조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