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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원노조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위 질의한 내용과 같이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조합원 자격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체교섭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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