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요지

우리 헌법은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공직사회 내에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하여 스스로의 단체나 대표자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게 되었고,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수차에 걸쳐 우리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기로 합의하였기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1.27.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습니다(‘06.1.28 시행).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