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1,750만원이라면 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님 ○ 그러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