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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조치 사항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동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을 인정받아 사용하고, 만일 공사종료시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납하면 될 것임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확인)에 의하면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하여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사용여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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