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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못했을 때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현장에서 구입한 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여 정산한 자재비에 대해서는 전용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전용한 자재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위 기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동 기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였듯이 귀 공사가 동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이 있어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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