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현장내 안전감시용 CCTV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안전감시용 케이블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 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 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감시용 CCTV 감시용 인원을 별도 상주시켜야 하는지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업무를 병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CCTV 전담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위 2의 답변과 같이 병행 수행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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