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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현장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경광등, 갈매기 화살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현장내의 임시도로상에 설치되고, 동 시설물의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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