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함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판단 선행 필요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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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