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장의 가동이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여부
요지
1. 특별관리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외한 모든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소음은 85dB)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 측정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따라서 위조건을 만족한다면 하반기에는 소음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업 환경 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공장의 계속적인 가동 연기 등으로 소음에 대한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면 공장이 가동된 후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 중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휴·폐업 등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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