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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장들의 근로자위원 자격과 직급별 비례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 ‘과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피)선거권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이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로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선출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근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선출 내지 위촉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위원 구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였다면 이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투표실시 및 당선자 결정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전제한다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선거결과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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